비즈센터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위대한상상(이하 “회사”)이 요기요(모바일앱, PC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제공하는 광고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사장님” 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비즈센터: “사장님”이 요기요 서비스를 통해 노출하는 가게의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웹사이트를 의미합니다.

② 비즈머니: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장님”이 “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충전금(지불수단)을 의미합니다. 비즈머니 1원은 현금 1원의 의미가 있으며 광고상품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대금 납부에 사용됩니다.

③ 무상비즈포인트: “사장님”이 구매활동, 이벤트 참여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적립 또는 지급받는 이벤트성 포인트, 보상금, 페이백 등을 말하며 “비즈머니”와 동일한 용도 및 방법으로 사용되는 지불수단을 의미합니다.).

④ 유상비즈포인트: “사장님”이 비즈머니 등 현금으로 환불 가능한 지불수단으로 구매한 광고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해지 또는 취소할 경우 “회사”가 “사장님”에게 지급하는 환불 수단을 의미합니다.

⑤ “고객”: “사장님”의 음식점에서 “회사”의 “요기요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장님”의 상품을 구매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⑥ 광고상품: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요기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광고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⑦ 광고매체: “회사”가 광고상품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하는 PC,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의 광고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⑧ 상품: 상품이란 “사장님”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음식 등을 의미합니다.

⑨ 요기요 서비스: “회사”가 “사장님”과 “고객” 간의 배달음식 주문정보 등을 처리하기 위해, PC용 웹사이트,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제공하는 배달음식 주문중개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여 행하여 지는 각종 서비스를 말합니다

⑩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 “회사”가 “사장님”에게 “요기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송에 적합하도록 포장된 상품을 “사장님”을 대신하여 “고객”에게 인도하는 배달대행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범위 및 우선순위)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와 “사장님” 간 체결된 “요기요 서비스 이용 계약”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일반 상관례를 따릅니다.

② “회사”는 특정 광고상품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비즈센터에 별도로 고지할 수 있으며(이하 "개별약관"이라 함) “사장님”이 이에 동의한 경우 개별약관은 이 약관과 더불어 광고상품 및 관련 서비스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 4 조 (“사장님”의 의무)

① 이 약관에 따른 광고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장님”은 “회사”와 “요기요 서비스”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합니다.

② “사장님”은 “회사”가 합리적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비즈머니를 충전, 환급 ㆍ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사장님”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개별 광고상품의 구매를 신청하여 광고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④ “사장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즈센터”에 접속하는 행위

 2. 에이전트 (agent), 로봇 (robot), 스크립트 (script), 스파이더(spider), 스파이웨어(spyware) 등의 수단을 제작, 배포, 설치하거나 이를 유도행위

 3. “회사”의 서버 및 설비 등에 부하를 야기하는 행위

 4. 기타 “비즈센터” 및 요기요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 5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 응대와 보호를 위하여 “고객”민원을 설치하여 민원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사장님”과 “고객”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해결의 중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광고상품과 매출 기여도 간 상관관계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비즈머니 및 비즈포인트 사용방법, 기한 등)

① “사장님”은 비즈머니 및 비즈포인트를 이용하여 광고상품 이용대금 납부 시 “회사”가 정한 아이디, 비밀번호,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② 비즈머니 및 비즈포인트는 “사장님” 본인(회원 아이디)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③ 비즈머니 및 비즈포인트 사용 및 차감 순서는 무상비즈포인트, 유상비즈포인트, 비즈머니의 순서를 따릅니다. 같은 종류의 머니 또는 포인트 사이에서는 만료 기간이 빠른 순으로 사용 및 차감됩니다.

④ 비즈머니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용하지 않을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됩니다. 사장님이 요기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미사용한 비즈머니는 이 약관 제7조 절차를 준용하여 “사장님”에게 환불됩니다.

⑤ 비즈포인트는 회사로부터 지급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용하지 않을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됩니다. “회사”가 “사장님”에게 별도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고지한 경우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됩니다. “사장님”이 “요기요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미사용한 비즈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⑥ 유효기간 만료 통지는 “회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내 고지를 합니다(e-mail, SMS, 카카오 알림톡 등).

⑦ 비즈머니 및 비즈포인트의 환급이란 “사장님”이 비즈머니&비즈포인트로 광고상품 이용대금을 납부한 후 “회사”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납부가 취소되는 경우 “사장님”에게 비즈머니&비즈포인트를 되돌려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⑧ 비즈머니 및 비즈포인트 회수는 “회사”가 비즈머니&비즈포인트를 단순 착오로 지급(과다지급, 오지급 등)한 경우 “사장님”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절차를 말하며, “사장님”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지급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 7 조 (비즈머니 및 비즈포인트 충전 및 환불 등)

① “사장님”은 비즈머니 내에서 비즈머니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을 통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비즈머니를 “사장님”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를 취소 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를 “환불” 이라고 하며 “사장님”은 비즈머니에 대하여 비즈센터 또는 고객만족센터에서 환불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충전된 비즈머니 환불 요청 시 보유한 비즈머니 전액 환불만 가능하고 일부 환불은 불가합니다. 최소 환불 금액은 1,000원으로 합니다.

④ “사장님”이 비즈머니에 대한 환불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환불 신청한 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⑤ 무상비즈포인트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유상비즈포인트는 비즈머니와 동일하게 환불됩니다.

⑥ 광고상품 및 관련 서비스 이용계약 중도 해지 또는 취소 시, 이용대금 납부에 사용된 비즈머니 및 비즈포인트의 환불은 개별약관의 환불 내용을 따릅니다.

⑦ 환불처리가 완료되는데 영업일 2~7일 내외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회사”는 개별약관에 별도 환불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광고상품의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리동네플러스, 우리동네포커스: 개별약관에서 정한 특정 행정구역 또는 이용자 위치를 기준으로 배달거리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회사”가 합리적으로 설정한 구역에서 “사장님”의 가게를 요기요내 개별 카테고리 및 “회사”가 정하는 특정 광고영역의 상단에 노출하는 광고. 본 상품의 이용대금 납부가 비즈머니 및 비즈포인트로 이루어집니다.

 2. 요타임딜: “고객”의 요기요 주문내역을 포함한 회사가 합리적으로 정한 노출 로직에 따라, “고객”이 요기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광고매체에 접속 시 “사장님”의 가게, 할인금액등 내용을 포함한 어플리케이션 내 팝업(Pop-up)을 나타나게 하여 제한된 시간 내 상품 할인 구매를 제안하는 광고. “회사”의 광고성 정보 수신 및 행태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를 한 불특정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3. 기타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제 9 조 (광고상품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등)

① “사장님”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개별 광고상품 구매를 신청하고 “회사”의 승낙을 받은 후 광고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같이 신청을 한 “사장님” 중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광고주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3. 신청인이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금융 관련 법령의 정함에 반하여 타인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본인 명의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진위 판단이 불가하거나 허위인 경우, 기타 계좌에 대한 실명, 거래목적 등의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환불, 정산 등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6. 신청인이 요기요 서비스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③ “회사”는 “개별약관”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광고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 제공은 “사장님”이 음식 배달이 가능한 시간, 가능 지역에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사장님”의 가게 노출 시간, 횟수 및 지역 등은 “개별약관”의 내용을 따른다.

⑤ “사장님”이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게 노출 지역은 “고객”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배달서비스를 위하여 교통상황, 기상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변경(지역의 축소 또는 확장)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회사”에게 위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⑥ “사장님”에게 아래 각호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광고상품 및 관련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사장님”이 이 약관에 따른 이용대금 또는 요기요 서비스 이용료 등 “회사”와 관계에서 15일 이상 체납한 금액이 있는 경우

 2. “사장님”이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 혹은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휴무일, 영업시간조정, 배달 불가, 재료 소진, 기상 악화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을 요청한 경우

 3. “사장님”이 “회사”의 요기요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장님”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의 주문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거절한 경우

 4. 영업 시간에 “고객” 주문이 발생하였으나 3회 이상 전화 연결에 실패할 경우

 5. “사장님”이 주문 전달 수단으로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 단말기의 전원이 5분 이상 꺼져있을 경우

 6. “사장님’이 사업자 변경 또는 폐업 신고를 하여 “사장님”의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는데 일정 시간이 걸릴 경우

 7. 기타 "사장님"의 과실로 판단되는 주문 실패 사례가 발생된 경우

⑦ “회사"는 아래 각호 사유가 발생 시 광고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면합니다. 이때 회사는 서비스 재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사전 공지하며 불가피하게 긴급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사후 통지도 가능합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 10 조 (광고상품 및 관련 서비스 이용대금 납부)

① “회사”는 “사장님”에게 광고상품 및 관련 서비스 이용대금을 부과하며, 개별 광고상품 이용에 대한 상세 대금 및 정산 기준은 개별약관을 따릅니다.

② “개별약관” 내용에 따라 비즈머니 또는 비즈포인트로 이용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아래 각호를 따릅니다.

 1. “사장님”은 개별약관에 따라 비즈머니 또는 비즈포인트로 광고상품 및 관련 서비스 이용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회사”가 “사장님”이 보유한 비즈머니 또는 비즈포인트에서 이용대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 이용대금 납부시에는 비즈포인트가 비즈머니 보다 먼저 차감되며, 같은 결제 수단 내에서는 만료 기간이 빠른 순서대로 차감됩니다.

③ “회사”는 “개별약관” 내용에 따라 “고객”의 주문금액 일부를 광고상품 및 관련 서비스 이용대금으로써 청구하되, “회사”는 요기요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른 정산금액 지급 시 이용대금, 요기요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른 이용료 및 기타 결제대행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사장님”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용대금을 수취합니다.

④ “회사”의 정책에 따라 광고상품 및 관련 서비스 이용대금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에 정해진 기한과 절차를 준수하여 개별약관의 수정 고지 또는 개별 통지 등의 방법으로 변경 내용을 공지한 후 변경된 이용대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광고상품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또는 재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광고상품 해지, 취소)

① 광고상품 및 관련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는 “사장님”이 사전에 공지된 개별약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휴일 접수된 건은 휴일 이후 첫 영업일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② 해지 또는 취소로 인한 환불 방법, 환불액 등 절차는 사전에 공지된 개별약관 내용을 따릅니다.

③ “사장님”과 “회사”사이에 요기요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른 광고상품 및 관련 서비스도 해당 시점에 같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제 12 조 (이용기간)

① 이 약관에 따른 광고상품 및 서비스 이용 계약 기간은 “사장님”이 이 약관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1개월간으로 하고, 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일방 당사자의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의한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1개월간 자동 갱신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사장님”은 개별 광고상품마다 이용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광고상품 구매 신청 위임 등)

① “회사”는 제3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에 관한 제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장님”이 제3자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를 위하여 제3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이하 “위임동의”) “사장님”의 광고상품 및 가게, 신원정보 등이 해당 제휴사에게 제공됩니다.

② 제3자 서비스는 제3자가 운영하는 광고상품 구매 신청 대행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③ “사장님”은 광고상품 및 가게, 신원정보 등에 관한 표시사항의 진실성을 보장하며, 표시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④ “사장님”이 위임동의를 철회하거나 광고상품 및 관련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 서비스 및 “회사”의 정보 공유행위는 자동 종료됩니다. “회사”와 “사장님” 간 “요기요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사장님”이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광고상품”이 소멸될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⑤ 위임동의 해지 신청절차는 고객만족센터에 문의하여 진행합니다.


제 14 조 (양도금지)

“사장님”은 보유한 비즈머니, 비즈포인트 및 광고상품 이용 권한을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기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개인정보)

“사장님”은 광고상품 및 관련 서비스 이용 중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한을 가집니다.


제 16 조 (약관의 개정)

①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함)”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 1 항 규정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사장님”에게 7일 또는 30 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개정약관에 동의하는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따로 통지하였음에도 “사장님”이 해당 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장님”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17 조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을 대신하여 광고상품 및 관련 서비스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8 조 (분쟁해결 및 준거법)

①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하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 상에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원활히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양 당사자 간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로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